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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국방부 직속 국방부 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해병대 수사단이 모두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앞서 조사본부는 여단장의 ‘장화 높이 입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 높이 입수’를 지시한 대대장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에 의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과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 등 4명은 혐의를 특정할 수 없고, 나머지 하급간부 중위와 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우선 지난달 30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 보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에 결재했다”며 “다음날 보고 간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언론 설명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항명사건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는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박 전 수사단장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행위를 두고 상관에 대한 복종 의무를 어긴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박 전 수사단장의 권한이자 역할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인데 왜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지시를 했느냐”고 유 법무관리관에게 따져 물었다.
민주당에서는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장관 등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많다”고 의심했다.
이에 대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전혀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신 차관은 또 “그 어떤 문자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며 “포렌식할 의향도 있고, 보안폰은 통신 기록과 보안통화 내용은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오지만 거기에서도 발신 기록은 추적할 수 있어 정보사령부를 통해 확인을 다 했다”고 억울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박 전 수사단장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을 두고 항명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이 굳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성급하게 (사건을) 경찰에 보내야 할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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