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12일 병원장 A씨 등 3명에 사전구속영장
의사 등 고소득 집단 대상으로 투자 영업 총괄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 위반 혐의 적용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과 라덕연 발(發)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12일 고소득 의사 집단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병원장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달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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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의 합동수사팀에서 시세조종 일당으로서 의사 집단을 끌어들인 영업 총괄 재활의학과 원장 A(50)씨를 포함, 영업 이사 B(40)씨, 모 은행 기업금융팀장인 C(5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A씨 등은 고소득 의사를 고액 투자자로 끌어들이며 시세 조종에 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A씨의 병원과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주식거래 내역을 분석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주가폭락을 계획했던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42)를 포함,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한 상태다. 또 라씨의 재산 91억원을 포함, 현재까지 약 205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실시했다. 또 특이사항이 있거나 투자 금액이 많은 ‘큰손’ 투자자를 중심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구속기소된 라 대표 등은 오는 1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