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의장 박재욱)이 1일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포는 “당연한 결정이지만, 타다는 ‘불법’이라는 수사기관의 낙인과 이른바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며 “이처럼 혁신적인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와 경직된 법 해석에 가로막혀 성장동력을 잃게 된 것에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도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이 낡은 규제와 기득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타다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면서 “코스포 또한 스타트업을 대표하고 지원하는 단체로서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타다는 뭐가 문제였는데?
쏘카는 자회사(VNC)를 통해 차량과 기사를 함께 빌려주는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시작했다. 승합차와 기사를 함께 빌려주는 렌터카 형태라 택시 면허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가 가능했다. 초단기 임대 렌터카 서비스라는 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한 사업이었다. 승차거부 없는 편리한 서비스로 1년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모으며 인기를 끌었다.
법원은 당시도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불법’이라고 봤고, 택시기사들의 분신이 이어지자 국회에선 ‘타다금지법’까지 만들어 이미 사업을 시작한 타다의 손발을 뒤늦게 묶었다. 2020년 4월 11일 0시부로 서비스가 종료됐다. 이번 사건은 기득권 층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어떻게 혁신 서비스를 죽일 수 있는가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