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무죄' 판결 빗썸…매각 부담 줄었다

임유경 기자I 2023.01.03 16:25:09

1100억원대 사기 혐의 이정훈 전 의장 1심서 무죄
한시름 놓게 된 빗썸
매각 부담 덜어 속도 조절할 듯

[이데일리 임유경 김윤정 기자]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오너리스크’에 시달려 온 빗썸 입장에선 한시름 덜게 됐다. 이 전 의장의 지분을 빨리 매각해야 한다는 부담도 줄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이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4000억원 규모의 빗썸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인수대금 일부인 112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XA토큰은 김 회장이 지분 매입 대금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코인이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실제 BXA토큰을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기망했다고 봤다.

(사진=뉴스1)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코인 판매를 통한 인수자금 조달에 협력하기로 확약한 점이 인정돼야 기망이 성립하는데 기망 증거로 제시된 프로젝트 공동투자 합의서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됐고 당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서를 피고인의 상장확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최대주주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빗썸은 오너리스크를 한시름 덜게 됐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 자격 검증에 대한 부담을 던 것이 크다. 특정금융정보법상 대표자나 임원이 금융관계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자격이 직권말소될 수 있지만, 이 전 의장은 대표나 임원이 아니라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심사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재판결과의 상세한 내용을 보고 (VASP 자격에 영향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전 의장의 지분 매각 속도 조절도 가능해졌다. 유죄가 나올 경우 빗썸 운영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 매각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높았다. 이 전 의장은 우호지분까지 합쳐 빗썸홀딩스(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 지분 60%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돼 있고 거시경제환경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헐값에 지분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진 만큼, 여유를 가지고 매각 대상자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빗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빗썸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이 전 의장은 빗썸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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