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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백신 1차 접종 이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심의회는 A씨가 구급대원으로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소방서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 접종으로 인정했다.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과거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접종과 이상반응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간호조무사의 유사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심의에서 결정됐다.
인사처는 “이번 심의를 위해 신경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주소방서 119구급대원 A씨는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고열과 두통, 근육경련 등 증상을 보였으며 이후 급성횡단성척수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