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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이 방치하고 수십차례 피시방 간 20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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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원 기자I 2021.10.28 15:06:23

상습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혐의 일부 부인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홀로 두고 피시방에 가는 등 수십여 차례 장시간 외출하거나 신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방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생후 2개월인 아이를 홀로 집에 두고 피시방에 가거나 장시간 외출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가 있다. 또 이들은 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아이의 신체를 크게 다치게 했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있다.

아이의 아버지인 A(26)씨가 아내 B(25)씨를 아이의 위로 넘어뜨려 아이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일어서지 못하자 B씨를 짓누르며 밑에 깔린 아이에게 충격을 계속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아이의 복부가 심각하게 팽창됐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아이가 집에서 아기용 놀이기구를 타다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이를 두고 외출을 하는 등 공동범행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등을 위해 11월 25일 오후 2시30분에 다시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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