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체·기사 간 불공정계약 점검한다…서울·경기 150개사 대상

김기덕 기자I 2021.03.30 15:00:00

50인 이상 지역 배달대행업체 대상
계약서 확인·불공정 조항 등 분석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체와 노동자 간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련부처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7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합동으로 서울, 경기 내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와 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배달기사 50명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 업체’ 약 150개사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는 음식점으로부터 픽업 요청을 받은 분리형 배달대행앱이 배달기사를 재요청하는 업체다.

배달대행업계 거래구조 현황.


배달대행은 배달앱(우아한청년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쿠팡 등)과 계약된 배달기사가 픽업하는 통합형과 음식점이 배달대행앱에 픽업을 요청하면 다시 지역배달대행업체로 배달업무를 지시하는 분리형으로 나뉜다.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로지올·바로고·메쉬코리아 등)의 협조를 얻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체결한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서울시나 경기도가 1차적으로 지역배달대행업체 계약서를 점검하면, 공정위와 조정원이 불공정 계약조항 여부 등을 최종 점검한다. 이를 통해 자율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사업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점검 결과, 불공정 계약조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업체에 자율시정을 요청하고 서면계약 미체결 건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역배달 대행업체와 배달기사간 계약사항 점검은 7월 생활물류법이 시행되기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배달기사의 불이익을 막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장치인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해 배달기사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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