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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신씨는 “류 의원이 전직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단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고에 대해 일부 당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등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 측은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았던 7급 비서님이 12월 중순 면직됐다. 해당 글은 전 비서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로, 전 비서님은 정의당 당원이며 게시자는 같은 지역위원회의 당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다. 수행 비서의 업무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 측은 “절차상 실수 이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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