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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김경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상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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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20.11.06 15: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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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기록, 충분한 감정 없이 판결 이해 어려워"
변호인 "형사재판 담당하는 법관 자세 아냐" 노골 비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김 지사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에서 열린 킹크랩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에 발언은 재판부를 겨냥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게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판결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고 불만을 표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김동원)에게 센다이 총영사를 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정에는 말씀드린대로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 변호인 측은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 올바른 결론을 찾겠다’고 했던 재판부의 책임감이 과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자세는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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