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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도 “2016년 공정위 의결 당시에는 빠졌지만 이번에는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면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지분 인수하는 것과 달리, 합병의 경우에는 법령상 훨씬 더 많은 심사항목과 강화된 절차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대인 KCTV제주방송 대표는 “IPTV의 현금성 경품 지급, 약탈적 요금할인 등을 막기 위해 상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 무산 이후에도 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았으니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는 허용하되, 합병은 불허하거나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증적으로 평가해야, 방통 결합은 혁신 상품 반론도
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는 “지배력 전이 여부에 대해선 찬반 주장이 있다”면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심사 과정에서 유료방송을 포함한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해 실증적 근거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시강 홍익대 법대 교수는 “인수와 합병은 아무 차이가 없다. 합병의 경우 지분인수보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면서 “통신방송 결합상품은 소비자에 혁신 상품이 될 수 있으니 좀 너그럽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지배력 전이 이론은 이미 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상 폐지됐다”면서 “이동통신시장 실제 점유율도 빠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번 M&A는 전 세계적인 미디어산업의 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미디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대응차원”이라며 “티브로드를 인수하면 케이블TV의 서비스 품질을 조속히 향상시키고, 지역채널 콘텐츠 투자 확대 이외에도 지역민 참여 확대, 재난 방송 강화 등 케이블TV 본연의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