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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해수부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미세먼지 관련 추경 대상사업을 취합 중”이라며 “내년부터 정부에서 사용하는 선박(관공선)을 LNG 추진선 등 친환경선박으로 발주하도록 돼있는데 우선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찾아볼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는 미세먼지 추경에 친환경선박 대체 보조금, 친환경 탈황장치, 경유를 사용하는 야드 트랙터를 LNG로 교체하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펀드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여객선의 LNG 교체 사업과 입항 선박에 대한 육상 전원공급장치 등도 추경을 통해 사업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1호 과제로 미세먼지 감축을 꼽았다. 선박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LNG선박을 적극 도입해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2017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선박 배출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은 3.5%인데 이를 0.5%까지 낮추는 안이다. 선박 연료유에 들어있는 황은 항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0년 외항선에 먼저 적용하고 내항 선박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도 만든다. 해수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항만 대기질 측정망을 구축하고 종합 계획을 수립해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항만 인근에 배출규제해역(ECA)를 설정하고 저속운항 해역을 지정해 연료유 황 함유량 0.1%, 속도 12노트 미만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까지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일정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화물차는 항만과 어항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안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해수부는 경유 대신 LNG를 쓰는 민간 선박 도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에 나선다. 또한 28억원을 투입해 예선 2척을 LNG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주요 하역장비인 야드 트랙터 100대에 대해 동력원을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신규 부두의 경우 LNG 야드트랙터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산항, 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은 올해 안에 육상 전원공급설비(부산항 4개, 인천항 2개, 광양항 2개)를 신규 설치 완료한다. 그동안은 부두에 입항한 선박이 전기를 사용할 때 선박용 벙커C유를 사용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했지만 육상에서 전원을 끌어다 쓰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클 것이라는게 해수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