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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만인 A(25)씨 등 3명과 일본인 B(32)씨 등 4명, 한국인 이모(63)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만 마약 조직원인 A씨 등 3명은 모집책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밀반입한 후 마약업자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한국 조직원은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대만인 A씨 일당은 지난 7월 필로폰 112kg을 나사 제조기에 숨겨 부산항으로 밀반입했다. 이후 B씨 등 일본 마약 조직에 3차례에 걸쳐 필로폰 22kg을 판매했다. B씨는 사들인 필로폰을 다시 이씨 등 한국 마약 조직원에게 되팔아 11억원을 벌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이들이 보관 중이던 필로폰 90kg을 압수했다. 필로폰 90kg은 3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약 3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대만·일본 마약 조직 간의 필로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국정원·관세청과 함께 마약 조직의 접선 현장을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밖에도 대만과 일본 마약 조직 총책 등 4명에 대해 해당국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수배 중이다.
경찰은 “필로폰 거래 정보를 입수한 국정원과 외국인 정보를 제공한 관세청의 공조 수사 결과”라며 “국제화되는 마약 범죄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