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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IT기기의 휴대성이 높아지고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음악·영화·게임·출판·방송 등 각 분야의 콘텐츠들의 불법복제 및 유통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2012~2016) 콘텐츠별 불법 복제물 유통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불법 복제돼 유통된 콘텐츠가 112억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음악 콘텐츠가 72억9200만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송 20억6000만개 △영화 11억9000만개 순이었다.
또한 5년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복제물의 유통금액을 합산하면 1조8312억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세종특별시 전체 예산(1조2420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으로 발생한 합법 콘텐츠 시장의 생산손실은 3조9721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3만3154명의 고용을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곽 의원은 “정부가 불법콘텐츠 시장의 확산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대대적인 규제와 단속은 물론 관련 교육과 계도를 강화해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