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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휴원 없다” vs “문만 열었을 뿐”…학부모들 '부글부글'

김기덕 기자I 2016.06.23 16:01:27

복지부 “전국 어린이집 12% 해당하는 5185개소 자율등원”
일부 어린이집, 전면 휴원·사전 설명없이 휴원 동의 강요도

[이데일리 김기덕·김보영·전상희 기자] 23일 우려하던 보육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정부는 전면휴원은 한곳도 없고 전국 어린이집의 약 12%에 해당하는 5185개소가 ‘학부모의 동의 하’에 자율 등원 형태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일부 어린이집은 사실상 문을 닫고 전면 휴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어린이집은 일방적인 통보후 학부모들의 동의없이 축소보육에 나서 불만을 샀다.

◇정부 ‘전면휴원 없다’ Vs 학부모 ‘문닫은 어린이집은 뭐냐’

전면 휴원에 나선 어린이집은 없다고 밝힌 정부의 발표와 달리 일부 어린이집은 아예 문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어린이집은 급하게 휴원 공지를 번복해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형 보육에 반대하는 부모들의 동의 하에 부분 휴원을 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아이를 맡긴 어린이집 원장이 휴원 동의를 요구하는 데 이를 쉽게 거절할 수 있겠냐며 자발적 동의로 포장하는 데 대해 어이없어 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워킹맘 A씨는 “어린이집이 사전 공지도 없이 갑작스럽게 휴원을 통보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시부모님이나 친정에 아기를 맡길 형편이 안돼 급하게 연차를 냈다”고 말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B씨는 “어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갔더니 어린이집이 왜 휴원을 하는지 제대로된 설명조차 없이 동의서에 사인만 요구했다. 아이에게 불이익을 갈까봐 마지못해 사인했더니 전체 학부모 동의로 문을 닫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하는 워킹맘 C씨는 “시어머니가 어제 아이를 데려오면서 원장이 요구해 동의서에 싸인했다고 해서 내용을 들어보니 휴원 동의서였다”며 “사전공지도 없이 전날 동의서를 받아 자율등원을 결정하는 게 말이 되냐”고 분개했다.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축소보육 어린이집 “정 맡길 곳 없으면 보내세요”

대다수 어린이집들은 전면휴원 대신 축소보육을 선택했다. 원장과 일부 교사들만 출근해 부모들이 끝내 맡길 곳을 찾지 못한 아이들만 돌보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정상적인 보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를 맡길 부모가 얼마나 되겠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두 아이를 둔 워킹맘 C씨는 “일주일 전 어린이집으로터 축소 보육을 한다는 공지를 받았다. 가정보육이 정 어려우면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했지만 아이들이나 보육교사들도 몇 명 되는 않는 상황에서 아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걱정돼 결국 연차를 냈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한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에서 휴원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직전 날 다시 정상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재공지했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부와 어린이집 단체간 싸움으로 학부모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불편을 겪는 부모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적절한 설명도 없이 휴원하는 어린이집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어린이집은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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