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사위원장을 내부 상임위원이 할지, 외부 전문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할지를 두고 2시간 가까이 논쟁을 벌였다.
방통위는 방송법(9조의2)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심사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심사해 합병SK브로드밴드의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사전 동의 여부를 결정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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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권 추천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심사위원이 되는 게 타당하다”며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때 외부 전문가가 심사위원장이 됐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이 컸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위원은 “이번 인수합병은 방송시장 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적 책임에 대해 근본적 변화를 꾀한다”며 “통상 방통위는 35일 심사하게 돼 있는데 책임행정을 위해 심사위원은 외부 전문가로 해도 심사위원장은 내부 상임위원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논쟁이 길어지면서 위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최성준 위원장이 이기주 위원 제안을 받아들여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갈등은 봉합됐다.
심사위원장을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했던 초안에서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구분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결정한다’고 결론낸 것이다.
이에 따라 SK-헬로비전 인수합병관련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지금까지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고삼석 위원이 할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가 맡을 지는 합병SK브로드밴드에 대한 유료방송 재허가 세부 심사계획 의결시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