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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모바일 전용 카드는 실물이 있는 기존 네모모양의 플라스틱 카드와 달리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고 카드는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사용하는 카드다.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어줘 지난해 5월부터 모바일 전용 카드가 선보였다. 출시 전만 해도 카드 신청 후 24시간 뒤 바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지만 출시 후엔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메리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드론과 같은 대출기능이 없는 것도 단점으로 꼽혔다. 정부는 카드사들의 이런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이달 중으로 관련 규정을 손질해 모바일 전용 카드에 한해 당일 발급과 카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불카드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발급도 허용한다. 지금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이나 제휴사 포인트로 전환하는 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카드결제가 늘어날 수 있도록 카드사들이 부수업무로 아파트 관리비 전자고지결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으로 관련 규정을 풀어 카드사들이 온라인 카드 신청 고객에 한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지금은 온·오프라인과 관계없이 카드고객에게 연회비의 10% 내에서만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다. 카드사로선 온라인 신청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되면 굳이 지금처럼 카드모집인에게 비싼 수수료를 줘가며 카드고객을 모을 필요가 없다. 다만 규제 완화 범위는 카드업계와 추후 다시 논의한다. 이밖에 카드사들의 고지수단 중 하나로 문자메시지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변경으로 변경사유를 고객에게 알릴 땐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소비자 금융편익을 높이고 카드업계의 비용절감, 해외진출 등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