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는 멧돼지를 포함한 돼지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감염 땐 발열이나 식욕상실, 유산, 피부발적 등 증상이 나타난 후 4~7일쯤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유효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발생할 때 치사율이 100%에 달하며, 구제역과 유사하게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로 수입 금지되는 품목은 돼지목심, 삼겹살 등 식육과 내장, 지방 등 부산물이다.
농식품부는 폴란드와 벨라루스 접경지역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의 사체를 정밀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폴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폴란드를 포함한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발생지역 여행객은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삼가도록 당부했다.
◇ 폴란드와 인접국 ASF 발생 현황(자료: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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