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형식적인 이론 수업을 탈피해 현장 활용도에 초점을 맞췄다. 위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대처 방법(하임리히법) 실습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VR(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응급상황 체험 실습을 추가해 참여자들의 몰입도와 대처 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송파구는 관내 모든 어린이 시설 종사자 1,000여 명이 빠짐없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어간다. 향후 8월 24일(월), 31일(월), 9월 10일(목) 세 차례에 걸쳐 추가로 진행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어린이들은 예측하지 못한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현장 종사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현장점검 등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
![[포토] 송파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30044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