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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TF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 강화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피해구제 연계·지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재 실효성 강화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는 등 보다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가중요건 구체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정 제재하되, 기업들의 자발적 개인정보 보호 향상 유도를 병행한다.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암호화·인증 등 기업들의 예방적 투자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 향상 △자발적 신고 △피해보상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모의해킹, 추가적 암호화 조치, 자발적 개인정보 영향평가·인증 등을 예방적 투자 사례로 제시했다.
피해구제 연계·지원
정보주체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개별 유출통지 확대 등 유출 신고·통지 대상·의무 확대·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실제 피해구제 및 개인정보 보호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 신설 방안을 검토한다. 유출 신고·통지 제도는 피해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감독당국에 신고 및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학계, 협단체,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로 10월 중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정책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며,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개인정보위 위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10여개 단체·개인으로 구성된다. 공동단장은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염흥열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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