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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게 정하면서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올해 1~12월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 점포당 최대 연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임대료 납부 시점을 조정해 임차 소상공인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정부 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3500억 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임차료 부담을 크게 느끼는 영세상가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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