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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일주일에 재판을 네 차례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하는 방식으로 해달라는 취지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일주일에 1~2차례 진행되고 있다.
특검 측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사건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병합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며 “3건 재판이 병합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재판 속도를 고려한다면 비교적 속도가 빠른 조 청장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먼저 병합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주 4회 진행한 전례가 있다”며 “기존 조 청장 등의 공판기일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로 변경해 주 4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올해 연말까지 심리를 마무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청장 등 피고인 3명의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 중인데 한 주에 3회씩 내란 재판을 열고 있고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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