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속보]‘서부지법 폭동’ 첫 선고…가담자 징역 1년 6개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형환 기자I 2025.05.14 10:08:4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약 4개월 만에 처음 나온 법원의 판결이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