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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모 마을 이장이던 A 씨는 2017년 7월 B 씨와 C 씨로부터 마을에 있는 폐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 씨는 제주도교육청에 마을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무상으로 폐교를 임대한 뒤 B 씨 등에게 재임대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폐교 재산을 정상 계약으로 빌려줬을 시 받았을 연간 임대료를 2천 400여만 원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B 씨 등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폐교에서 무상으로 카페를 운영했다.
B 씨와 C 씨는 5년간 총 34억 37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500만 원은 마을회에 지급했다.
경찰은 카페 영업 수익을 제외하고 제주도교육청을 속여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받은 것만 피해액으로 판단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월 A 씨 등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