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 위주 발송…요건 충족하지 않아"
"규정상 ''국가비상사태'' 전쟁 의미…실무진 판단해 미발송"
이상민 행안부 장관 긴급 간부회의 주재
[이데일리 함지현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이유가 주목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계엄령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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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는 재난문자 발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난 문자 방송 기준·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기상특보 관련 자연 재난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이 재난 문자 발송 요건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 등 예외는 있지만 재난문자는 재난 상황 위주로 발송하는 것”이라며 “규정에 나온 국가비상사태 등은 전쟁을 말한다. 실무 부서에서는 어제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발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4일 오전 4시 30분쯤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했다. 이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행안부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 △국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정상 제공할 것 △특히 재난안전관리에 유의할 것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