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거야…'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 오른다

김범준 기자I 2024.04.18 17:05:45

민주당, 與 불참 속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열고
'제2양곡법' 및 농안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5월 국회' 채상병 특검법·이태원 특별법 처리 방침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도 본회의 직회부 수순

[이데일리 김범준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이른바 ‘양곡법’이 ‘제2양곡법’으로 재포장돼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여타 정쟁 법안들도 야당의 강행으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에 힘입어 제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고삐 풀린 거야(巨野)’가 되면서, 벌써부터 협치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관련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등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양곡법·농안법·한우법·농어업회의소법을 ‘농업민생 4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농해수위 회의를 단독으로 개회해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기존 양곡법에 대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의 ‘의무 매입’ 규정을 완화하겠다며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양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양곡법 후속법인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을 담았다.

여야는 수정 법안을 놓고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쳤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야당은 지난 2월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최근 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 안정화돼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법·농안법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 원리가 위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법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농안법 농산물가격보장제는 과잉 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 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어기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지막 5월 임시회, 野 주도 정쟁 법안 강행하나

현재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일정과 관련해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여는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태원 특별법)’도 함께 재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 등을 놓고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립할 전망이다.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 오는 23일 정무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야당이 강행한 양곡법·농안법 ‘시즌2’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밀어붙일 수 있다”며 “다음 주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밀린 법안을 처리하려면, 이번에 탈당이 많아 법안 소위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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