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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이씨가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느냐고 묻자 송 부장은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사실은 없었고 비노출 출석으로 이해되는 지하주차장 이용 출석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3차 출석(지난 23일) 전 이씨측 변호인이 경찰에 전화로 비노출 출석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 경찰은 인천논현경찰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전에 왔던 것처럼 출석하라고 설명했고 변호인도 알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인천논현경찰서 안에 있어 이씨는 경찰서 내 마약범죄수사계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송 부장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논현경찰서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건물로 올라가도 조사실까지 가는 데 2층 본관을 통해 유리창에 다 보이게 돼 있다”며 “어차피 노출이 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많은 취재진이 와 있는데 (이씨 차량이) 갑자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취재진이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할 때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1~2차와 같은 방법(경찰서 현관 출입)으로 출석하도록 설명했다”고 말했다.
1~3차 소환조사 때 인천논현경찰서 앞에는 수십명의 취재진이 모여 이씨가 경찰서 현관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도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심적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송 부장은 “수사공보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명확하게 어겼다, 안어겼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형사 입건돼 2개월가량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시 성북구 모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