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제를 도입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사업자 신고를 제출할 때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고,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해당 기업 대주주의 경제·금융범죄 이력을 심사하도록 한 게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표·등기임원에 대해서만 신고·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 사업체를 소유·통제하는 대주주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업자 매각 등 대주주 변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 등을 저지른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 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유사한 업종과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형대부업자에 대해선 대주주를 심사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사업자만 제외돼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심사 대상에 대주주(최대주주, 주요주주)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시켰다. 또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도 심사하도록 했다. 심사 요건으로는 금융범죄경력과 채무불이행 여부 등 사회적 신용요건을 제시했다. 온투법, 대부업법에서도 채무불이행 여부, 부실금융기관 해당여부,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인허가 취소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한 것과 유사하다.
적용 시점은 개정법 시행 후 대주주 변경(변경신고, 갱신신고 포함)부터로 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 대주주 변경 시에만 적용하도록 부칙을 별도로 마련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사적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를 방지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가 연루된 각종 사기·시세조정 사건들이 여러 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경우, 단일 최대 주주인 비덴트와 엮인 사법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생겼다. 현재 비덴트 회장 직함을 사용한 강 모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비덴트는 다양한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다. 빗썸은 빗썸코리아 지분 10.22%, 빗썸홀딩스지분 34.22%를 보유한 회사다.
현행법에선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요건만 살펴 사업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대주주 연루 사건이 사업 영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대주주 리스크가 전면에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시장은 그간 악재가 계속되며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게 사실”이라며,“가상자산시장의 신뢰회복이 앞서야 고유의 혁신성을 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연루된 대주주는 가상자산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용자의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당의 디지털자산특별위 위원장으로서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