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더코디(코디엠(224060))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 및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23년 1월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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