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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 상품에 제공해야 하는 1년 이자 비용만 수백억원에 이르자 소규모 농협인 동경주농협은 이자를 부담하기 어렵다며 지난 7일부터 문자를 통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지를 요청했다.
동경주농협은 15일까지 해지할 경우 기간을 따져 당초 가입약정이율을 적용해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이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동경주농협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저희 농협은 작은 농촌 마을의 자산 1670억원의 소규모 약체 농협으로, 지역 특성상 예수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 상가 및 농민 조합원들의 예수금을 조달하고자 특판을 했다”며 “실수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차단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금액이 입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 경영 부실 농협으로 수시 공시 사유가 예상된다”며 “농민들이 피땀 흘려 이루어놓은 농협이 파산됨과 동시에 고객님의 소중한 예금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 일부 지역조합들이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내놨다가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자 고객에게 상품 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은 내달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