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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세사기 아닌 `깡통 전세`가 더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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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2.09.05 16:08:02

국토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 평가 긴급 좌담회
전세가율 높은 지역, 단지 특별 관리 필요
"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두고 세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증금 미반환의 원인과 양상이 다양한 만큼, 일부 나쁜 임대인들의 전세사기 문제로 한정할 게 아니라 넓게 봐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거권네트워크·주택임대보호법개정연대 등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 대책은)전세사기 유형을 소개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평가 긴급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1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지원하고 단속 및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또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나 자가 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임대 사업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아울러 연 1%대 초저리 긴급자금을 대출해주는 한편 시세 30% 이하 가격으로 최대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주택을 제공하는 대책도 들어있다.

이를 두고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려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앱 서비스로는 구체적인 거래의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실효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 정보 제공 요구, 지리 정보를 활용한 주택 임대차 가격정보 제공, 임차인과 임대인 개별 중개 활성화,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의 전세대출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큰 폭으로 증가해 2022년 5월 100%를 초과했고, 4개 시도에서 100%를 초과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아파트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최 소장은 “임차 가구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는 시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단지별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깡통 전세` 문제가 매우 광범위한 현상으로 정부의 대응처럼 일부 임대인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로 한정해서는 문제 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깡통 전세` 문제는 예방 조치가 중요하므로 법률 개정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세입자 정보 접근권 확대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단지에 대한 특별 관리 및 실거래가의 이상 가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소장도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로 구분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 등록 전면 의무화 및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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