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추경호 “내년 유산취득세로 개편”

이명철 기자I 2022.07.21 16:00:00

[尹정부 세제개편안] 유산세→유산취득세로 전환
상속증여세, 2000년 이후 변화 없어…현실화 요구
세수감소 고민…추경호 “적정 체계 대해 전면 검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내년 근본적인 상속세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주는 사람)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상속인(재산을 받는 사람)이 상속받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다만 상속세 개편 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적정한 부담 체계에 대한 고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2022년 세제 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제팀 수장인 추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유산취득세로 전환 시기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후보자 시절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유산취득세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나타낸 바 있다.

상속증여세는 2000년 이후 과표구간과 세율에 변화가 없어 경제 성장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유산세 방식인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 기준인 취득세 방식이어서 통합 필요성이 컸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상속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50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해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됐다면 현재 제도에선 과세 대상이 50억원이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세금·비용 등을 제하고 아들이 실제 받은 금액이 8억원이라면 이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 전환에 공감대를 나타낸 바 있다.

당시 이재면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관련해 (과세 방식과 공제 등)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제 사례나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그런 방향(유산취득세)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 내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이고 나머지 19개국(일본·독일·프랑스 등)은 유산취득세를 운영하고 있다.

상속증여세 추이. (이미지=조세연)


문제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기재부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나 결국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개편 추진을 접은 바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도 상속에 개편 방안이 담길지 관심을 모았으나 일단 사회적 논의 등 전반적인 검토 작업을 위해 개편 시점을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개편을 위해선 단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뿐 아니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권성오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상증세 관련 공청회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세율체계와 공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 될 수 있다”며 “상속공제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개편 작업 시작은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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