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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경우 SH공사가 가구당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또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2213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200가구를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자격심사를 통해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저소득층 1순위와 신혼부부는 이달 14~16일에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2순위는 17~18일 기간 중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