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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택배노조가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정상적인 요구조차 거부했다”며 “이제는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23일 이후 3일간 대화에서 택배노조는 고용보장,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계속 추가해 왔다”며 “먼저 불법을 저질러 놓고 더 많은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2년마다 소속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택배노조 요구는 생활물류법상 보장된 6년을 넘어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대리점연합은 해당 조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는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대리점연합 측 주장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은 “쟁의행위를 빙자한 태업으로 서비스 차질이 발생해 국민 불편과 소상공인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합법적인 내용을 요구했는데도 조합원들의 소득이 줄어든다, 싫어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 무슨 대화를 하자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입장을 고려해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는 개별 대리점을 적극 설득해 보겠다’, ‘대리점 차원에서 진행하는 고소 고발은 중단한다’는 양보안 등을 제시했으나 단 하나의 양보도 없었다”며 “이번 대화를 진행하면서 택배노조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원청을 끌어들이는데 목적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CJ대한통운이 대리점연합회를 조종하면서 부속합의서에 ‘쟁의행위 금지’, ‘대체 배송’ 등의 조건을 달며 난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의 부속합의서가 인정된다면 여파는 타 택배사로 확대돼 노동조합은 무력화되고, 택배 노동자들은 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합의를 끝까지 책임있게 마무리해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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