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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A씨는 “호흡하기 힘들다”며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 B씨는 A씨를 울산 남구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이후 A씨는 병원 로비에서 B씨를 향해 “내가 언제 여기 오자 했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B씨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해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구급 활동 방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사례와 같이 구급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엔 전북 익산시 소재 원광대학교병원으로 향하는 119구급차 안에서 40대 여성이 구급대원을 슬리퍼 등으로 마구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구급대원은 이 여성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봉변을 당했다. 그는 구급차 안에서 먼저 남편을 폭행했고, 옆에 있던 20대 구급대원이 이를 말리자 구급대원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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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못한 구급대원이 이를 제지하자 그는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신발로 구급대원을 마구 때렸고, 발길질까지 했다. 다행히 구급대원은 여성의 폭력을 모두 팔로 막아 별다른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여성은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남편과 집안일을 두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는 이 여성을 구급 활동 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급 활동 등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