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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43분쯤 서울 용산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 중인 차량으로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몰던 테슬라 모델X는 벽면과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고, 이 불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당시 60)가 사망했다. 최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고려할 때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조작미숙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씨는 여전히 차량 결함 탓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