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독립거래단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를 한 경우 증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같은 법인 소속이라도 공매도를 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는 유상증자 참여가 허용되는 것이다.
독립거래단위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 법인 내 조직에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단위를 뜻한다.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독립거래단위의 조건으로 △내규 등 문서에 의해 구체적인 매매목적 및 전략을 갖춘 독립적인 조직 △매매시점마다 모든 거래종목의 순보유잔고를 독립거래단위별로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거래단위에만 속할 것 △다수의 독립거래단위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독립거래단위 운영에 관한 내부관리기준이 마련돼 있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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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런 비판을 수용해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에 대해 증자 참여를 막고 이를 어길시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할 경우 시장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며, 같은 법인이라도 다른 독립거래단위는 증자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 외국계 투자은행 소속 B와 C부서가 서로 다른 자금을 운용하며 독립거래단위 조건에 부합하면, B부서가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를 하더라도 C부서는 증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 등 전 세계 증시에서 같은 법인이라도 공매도를 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는 증자 참여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도 “공매도를 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같은 법인이라고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다른 독립거래단위와 공매도 여부를 공유해야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가격하락이 명백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유상증자 참여 의사가 없는 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투자자가 900만명까지 늘어났고 ‘공매도 영구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넘게 동의하는 등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은 상황에서 예외 조항에 대한 반발도 우려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독립거래단위에 대한 유상증자 공매도 예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시장조성자 제도가 대폭 축소되는 과정 등을 볼 때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선 같은 법인 내에서 이뤄지는 공매도는 동일한 것으로 인식할 우려도 있어, 금융당국의 충분한 정보 전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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