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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7·10대책으로 다주택자 투자수익률 12.2→ 0.9%”

김미영 기자I 2020.10.16 16:20:50

김교흥 민주당 의원 ‘수익률 시뮬레이션’ 공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율 및 양도소득세율 등을 올리도록 한 7·10부동산대책이 본격 적용되면 주택 투자수익률이 급감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에서 ‘수익률 시뮬레이션’ 자료를 받아보니 7·10대책 제도 도입 이후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 연간 수익률이 12.2%에서 0.9%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의 시뮬레이션은 조정대상지역 A주택에 실거주하며,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20억원짜리 B주택을 전세금 10억원을 끼고 올해 6월1일에 매수한 뒤 2030년6월1일에 매도했을 경우를 가정해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의 연간 수익률을 10%로 가정할 경우 매매차익은 약 31억 8000만원인데 7·10대책 제도 도입 이전에는 취득세 6600만원, 재산세 8400만원, 종부세 1억 3000여 만원, 양도세 9억원 등 약 12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그러면 순수익액은 21억 5000만원, 연간수익률은 12.2%이다.

그러나 7·10대책으로 인한 과세 강화가 모두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는 취득세 약 1억 6000만원, 재산세 9700만원, 종부세 약 9억4000만원, 양도세 약 20억원이 적용돼 순수익액은 9500만원으로, 연간 수익률은 0.9%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교흥 의원은 “국토부의 수익률 시뮬레이션 결과, 7·10대책 제도 도입의 결과로 다주택자의 수익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 유인 감소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은 투자수익 환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7·10대책으로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올리도록 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은 최대 12%로 오른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에 30%포인트가 더해진다.



2020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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