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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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월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앞서 대검찰청도 지난달 27일 각급 검찰청에 ‘역학조사 방해 외 자가격리 거부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를 전파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살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국민 모두가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