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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일 왕궁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이르면 다음달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왕궁아파트는 기존 5개동, 지상 5층짜리 건물을 허물고 3개동에 지상 15층~35층으로 다시 짓는다. 이에 따른 가구수는 250가구에서 임대주택 50가구를 포함한 총 300가구로 늘어난다. 용적률은 종전 136%에서 238.17%로 상향된다.
용적율 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50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59㎡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워진다. 50가구 중 28가구는 조합 측이 서울시에 표준 건축비만 받고 매각하고, 나머지 22가구는 모두 기부채납한다. 여기에 추가로 파출소 부지 및 도로도 기부채납해 공공기여 비율 8%를 채웠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번에 기부채납하는 22가구의 공공기여 비율은 5.8%다”며 “나머지 공공시설까지 포함하면 왕궁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공공기여 비율 8%를 채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왕궁아파트는 세대수 변동이 없는 1대 1 재건축을 추진했다. 늘어나는 가구 수가 없는 만큼 임대 주택 건설 의무는 없었다. 다만 한강변에 인접해 있는 탓에 재건축시 서울시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적용받아 ‘공공기여(기부채납) 15%’ 원칙을 따라야 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공공기여 비율 15%에 맞춰 파출소 부지 및 도로 등 공공시설과 나머지 부분은 현금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정비계획안을 세워 시에 제출한 바 있다. 대신 용적률은 기존 136%에서 205.88%로 올리고, 가구수는 변동이 없지만 각 세대별 면적은 늘렸다.
그러나 올해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사업 부지의 공공기여 비율 15%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조정할 것’과 ‘공공시설 대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할 것’을 권고하며 정비계획안을 돌려보냈다.
이에 조합 측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인 임대주택을 시가 강요했다며 반발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다 사업 지연을 우려해 결국 임대주택을 건립을 수용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3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동 법령에 해당 지역에 이미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해 법령에 따라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정부의 각종 재건축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대안으로 1대 1 재건축이 꼽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분양 수익도 포기하며 1대 1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이라는 변수가 큰 암초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조합 한 관계자는 “1대 1 재건축에도 임대 주택을 넣으라고 시가 강요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심의에 상정조차 못하다보니 결국 사업을 주도하는 건 조합이 아니라 행정당국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