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도 임협 끝…현대重만 오리무중

성세희 기자I 2017.09.22 17:18:42

현대오일뱅크, 상여금 600% 통상임금 산입
현대重 임단협 지지부진…연말 타결도 요원

현대오일뱅크 노사는 지난 21일 충남 대산공장에서 임금교섭 조인식을 열고 임금 협상안을 최종 타결했다. (사진=현대오일뱅크 노동조합)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올 4월 현대중공업(009540)에서 분사한 현대로보틱스(267250) 자회사 현대오일뱅크가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맏형’인 현대중공업은 2년치 임금·단체교섭 협상에도 난항을 보이면서 올해에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22일 현대오일뱅크 노동조합에 따르면 정기 상여금 800% 가운데 600%를 통상 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임금 교섭안을 최종 타결했다.

양측은 그동안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소송을 제기했던 노조는 이번 임협 타결로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임금 산입 대상기간은 2012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다.

현대오일뱅크 노사는 이번 임금 인상률 기준을 1%에서 동종업계 평균에 맞추는 ‘1%+α(알파)’를 적용키로 했다. 또 기본급의 150% 수준 격려금을 지급한다. 충남 대산공장은 무재해 1000만 인시(人時)를 달성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공장은 소속 직원에게 10일치 기본급(113만원 상당)을 주유 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현대중공업 자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010620)은 이미 지난달 임단협을 타결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기본급을 동결하는 방안 등을 합의했다. 대신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와 노사화합 격려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 상품권 50만원도 준다.

현대미포조선도 지난 7월 기본급 동결(정기승급분 2만3000원 별도)과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 지급 등을 담은 임단협을 타결했다. 노사는 연말에 경영 성과금 지급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5억원 출연 등을 합의했다. 또 노사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력업체 처우 개선 등에도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분사한 현대건설기계(267270)현대로보틱스(267250), 현대일렉트릭(267260) 임단협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짓지 못한 현대중공업은 올해 임단협도 지지부진하다. 현대중공업 사측이 기본급 20% 반납 대신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면서 노조는 크게 반발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임단협이 끝나지 않아 성과급도 받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라며 “현재 금속노조 임원 선거를 진행 중이고 임금 협상이 지지부진해 추석이 아니라 연말까지도 타결이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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