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IHQ(003560)는 오는 22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후 철회, 유상증자 결정 후 철회, 주주총회 소집 결의 후 철회 등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21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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