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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교수 "벤처활성화하려면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해야"

채상우 기자I 2015.04.29 17:00:00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M&A 혁신거래소 설립 해법 제시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창출의 유일한 대안은 벤처기업이다.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도전을 막고 있는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의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

이민화 KAIST 교수는 29일 서울 광화문 KT 본사에서 열린 ‘벤처·창업 대토론회’에서 국내 벤처 생태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로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를 첫손에 꼽았다.

이번 행사에는 이 교수를 포함해 정준 벤처기업협회장과 이영 여성벤처협회장,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및 기관장과 예비창업자 등 100명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이 자리에서 “현재 연대보증 제도 면제 기준은 창업 1년 이내 초기 기업은 신용등급 BBB 등급 이상, 창업 3년 이내 전문 기술 기업은 신용등급 A 등급 이상의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며 “창업 초기 기업이 이런 기준을 충족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토론회에 참가한 한 기업 대표는 “연대보증으로 인해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까지 모두 경매에 붙여졌다”며 “창업을 실패하고 재기하는 데 연대보증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 교수는 ‘M&A 혁신 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벤처기업 활성화가 창조경제의 씨앗 뿌리기라면 M&A 활성화는 창조경제의 모종작업에 해당한다”며 “M&A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설립해 M&A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M&A를 통해 벤처기업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대기업 등 선도기업은 혁신역량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엔젤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회수시장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 자리에서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벤처기업을 위해 공정거래 기각사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교육과정부터 기업가 정신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벤처기업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질적 성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수인력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추진하고 있는 벤처정책의 규모를 키워야 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벤처이 더 큰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 여성벤처협회장은 “여성의 역할과 능력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지금 아직도 여성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나와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여성기업을 위한 제도적 정립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여성벤처기업이 제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가 29일 서울 광화문 KT에서 열린 ‘벤처·창업 대토론회’에서 벤처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자 연대보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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