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오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문화유산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고, 주민에게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며 “주민과 문화유산을 동시에 보호하는 근본대책은 조기 보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재청이 특단의 재원대책을 통해 향후 5년 안(매년 20%)에 2·3권역을 조기 보상해야 한다”며 “시도 조기보상을 위한 재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의 변경안에 따라 2권역만 보상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부담하는 보상비용은 총 8000억원 규모로 당초 2조원보다 1조2000억원이 줄어든다. 보상비용은 국가가 70%, 서울시가 30%를 부담한다.
서울시는 이날 문화재청의 변경계획이 문화재보존과 주민보호 차원에서 모두 실효성과 타당성이 없어 보상과 개발 모두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인 재원대책 없이 보상권역을 2, 3권역에서 2권역으로 축소해도 보상기간 단축 효과가 미흡해 20년이 지난 후에야 발굴할 수 있고, 주민들도 경우에 따라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또한, 문화재청이 3권역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건축높이 제한을 15m에서 21m(7층)로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현행 건축법상 이런 규제 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전체 1129필지 중 54필지(5%)에 불과해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3권역 주민들은 보상에서도 제외되고 건축완화 효과도 제약돼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아울러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의 예외지역으로 풍납토성 인근의 건물높이 제한을 풀 경우 연약한 지반 탓에 지하 유적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학 서울시 문화관광본부장은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조기보상 방안과 3권역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임에도 문화재청이 시와 합의되지 않은 계획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문화재청에 변경계획 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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