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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회적 대화 시한 없이 메가특구 노동특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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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10.20 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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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광역특구 법안 발의
"합리적 방안 마련에 노력 기울일 것"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국회의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대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노사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만큼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지난달 18일 차관급 사전 준비 회의를 마친 후 실장급 실무협의체를 5차례 개최했다.

이날 오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법안 명칭을 ‘메가특구특별법’으로 검토했지만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와 관련해선 숙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이 노동 규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례 조항의 법안 반대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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