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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담합은 아파트·오피스텔 신축 과정에서 설치되는 빌트인 특판가구와 시스템 가구 입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붙박이장 등 내장형 가구를,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선반을 조합해 드레스룸이나 팬트리 등에 설치되는 가구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구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모임이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업체들에게 투찰가격을 정해 전달하면, 들러리 업체들이 이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조치를 포함하면 관련 사건으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구업체는 63곳으로 누적 과징금 규모는 총 1427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담합한 실태를 밝혀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가구업계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입찰 담합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를 통해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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