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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운영자들은 베트남 호치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국마사회와 일본 경마의 실시간 경주 영상을 해외 업체에서 제공 받아 사설 경마사이트를 제작·운영했다.
이들은 한국 경주가 주 3회(금~일)만 열리는 점을 고려해 일본 경마 코너를 병행해 매일 도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 경마의 경우 중앙경마는 토~일요일, 지방경마는 월~금요일에 경주가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마 유튜버를 통한 회원 소개나 무작위 문자 광고 방식으로 이용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로부터 자금을 받아 충전·환전한 별도 조직도 적발했다. 이들은 총 8개 사이트와 연계해 도박자금을 관리했다. A·B씨가 운영한 사이트에서는 회원 1만 7795명으로부터 1700억원 가량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충전·환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원 18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추가 검거했고, 이중 총책인 조직폭력배 C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충전조직은 수시로 대포폰을 바꾸고 타인 명의 계좌를 혼용했고 별도의 회계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자금 규모 특정하기 어렵게 운영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총책으로 지목된 조직폭력배 C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범죄수익금 5억 4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공식 경마장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경마사이트는 불법”이라며 “이용 시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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