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측은 자신들이 시장지배적 지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부동산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은 뒤늦게 사업에 진출하는 업체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고유한 서비스에 무임승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배척됐다.
임 부장판사는 네이버가 제3자 정보 제공 금지 조항으로 “(경쟁사가) 사실상 온라인 부동산 정보 비교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며 경쟁 사업자 시장 진입을 봉쇄하고 인위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은 부동산 정보업체의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며 서비스 구축 비용을 부동산 정보업체에 부담시키면서도 허위매물 정보 등을 타사에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보 업체의 사업 기회를 상당히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등 사회적 파급 효과 등 피해가 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재범 위험도 커보인다”고 질책했다.
국내 1위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경쟁사인 카카오(035720)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네이버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2020년 1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