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13일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 543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당사의 신주발행과 관련해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만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당사 정관에 나와있는 ‘외국의 합작법인’ 부분에 있어 고려아연의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 합작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고려아연 정관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참여하지 않은 HMG글로벌은 정관 해석을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항소심에서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당사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고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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