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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보안국과 법무부는 이날 입법회에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보조하기 위한 새로은 법안을 제출했다. 수호국가안전조례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020년 6월부터 시행한 홍콩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3월 만장일치로 입법회를 통과했다. 홍콩국가보안법보다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새 보조 입법에는 중국 중앙정부의 국가안전수호공서(사무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장관이 사무소가 임무를 수행하는 건물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시 최대 50만홍콩달러(약 8600만원)의 벌금과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국가안전수호공서의 임무 수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지원하는 자를 방해하는 행위도 새로운 범죄로 규정할 예정이다. 선의로 사무소 임무를 지원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모든 정부 부처와 공무원이 국가안전수호공서에 ‘법에 따라 신속하고 필요한 지원·편의·보호’를 제공할 의무도 명시됐다. 또한 해당 사무소가 사건을 처리 중임을 알고 있거나 의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나 법적 권한 없이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했다. 사무소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취득·소지·유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새 보조 입법은 입법회 논의 및 여론 수렴을 거친 뒤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홍콩 정부는 “이번 보조입법은 국가안전수호공서의 역할과 관련된 구체적 요건을 명확히 할 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거나 시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SCMP는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국가안보 보호에 잠재적인 허점, 즉 사각지대를 사전 차단하려는 선제적 포석”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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