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절대 빈곤 ‘제로’ 시대…적정소득 보장”
김경수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의 공약을 발표하며 검찰청 폐지와 통일부의 ‘평화·협력부’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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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중위소득 40%의 최저 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절대 빈곤 ‘제로’ 시대, 품격 있는 선진국을 약속한다”면서 “적정 소득을 보장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복원만 해도 절대 빈곤 없는 사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기본생활 보장제의 소요 재정과 관련 “22조 30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나 기존 소득 보장 제도와의 역할 조정 등까지 고려하면 약 14조 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기본 소득 예산이 28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군과 관련해서 징병과 모병을 혼합한 ‘혼용제’ 개편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상비 병력 규모를 35만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는 징·모병 혼용제를 즉각 추진하자”고 했다. 김 후보 측은 징·모병 혼용으로 총 병력을 2035년까지 35만명으로 감축하면 국방비는 현재보다 3조원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령부를 해체해 정보, 보안 기능을 국방부와 합참으로, 방첩 기능을 각 부대에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약속하고, 정당 간 공동 공약 제안 및 연정 협약 체결을 허용하는 연합공천제 도입도 제안했다. 아울러 형사 소추된 국회의원에 대한 신속 재판제도 도입, 체포·구속 시 세비 지급 중단,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를 국무총리, 국회의장, 부총리, 국회부의장 등의 순서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돌아가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ㅇ해 충돌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및 사면권 제한 등도 제안했다.
李와 차별화…여성 공약 내걸은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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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후보는 집담회에서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표 되는 특정한 어떤 그룹이나 계층으로 지지받기 위해서 공약을 제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가졌던 생각들이고 소신이고 나름의 철학이지 선거 앞두고 선거를 위한 공약이 아니다. 진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선진국에서 성평등은 상식”이라면서 “제가 경제부총리하면서 또 경기도지사로서 행정기관의 조직의 기관장으로서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소년 대상으로 생리대 지급을 시행했고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임금은 상관 없는 4.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패널들의 발언과 관련해서 “결혼과 출산을 묻는 (회사) 인터뷰어에 대해서는 고발했으면 좋겠다”면서 “여성부의 역할을 강화해서 고발하고 처벌하는 등의 개선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해 법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여성 평등 문제는 어느 한 부처에서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전 부처에서 같이 봐야 한다는 점에서 여성부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7일 분야별 공약이 담긴 정책공약집을 통해 여성 정책 공약으로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비동의 강간죄는 기존 강간죄를 구성하는 요건을 현행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는 형법 297조 개정안을 의미한다.
김 후보는 ‘위헌 판결 낙태죄 개선 입법’도 공약했다. 현재 낙태죄는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이지만, 5년째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인 상황이다. 앞서 헌재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